지난해 3월 LH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온나라 공분을 일으키더니 요즘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들이 사외이사 또는 모 법률회사의 고문직 수행시 이해충돌 이슈로 장관의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. 마침 2021년 5월 18일 제정된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이 올 해 5월 19일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, 간단히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기관에서의 준비사항, 그리고 공공기관의 교육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교육 전문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. 이해충돌의 개념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필요 이유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「이해충돌방지법」 적용 대상 기관 • 공공기관 등: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관위, 감사원,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지자체, 교육행정기관, 공직 유관단체, 공공기관, 각급